오제세 의원,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 약화시키고 독점만 강화할 것"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3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힐난했다.

오 의원은 특히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규제는 분명히 다르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항공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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