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전역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14일 방역대원들이 AI가 검출된 음성의 한 오리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음성군 소이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 소이면의 농가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 1만마리를 긴급 살처분 했다. 또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날 발생농가 인근 3㎞내 메추리 농장 1개소 2만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10㎞내에는 29개 농장, 143만마리를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0시부터 24시간 도내 전역 가금류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오리농가 68개소와 발생농장에 출입한 축산관련 시설 18개소에 대한 검사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의심농장의 방역조차와는 별도로 겨울철새의 최대 북상시기인 만큼 농가별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울이겠다"면서 "산란율 또는 사료섭취 저하 등 폐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은 지난 2014년 AI가 퍼져 180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에서 AI가 발생, 지난해 2월까지 392만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