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7억9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금이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10% 할인혜택이 있는 연납제도와 관리가 편한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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