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광역수사대, 통장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 뒷돈 받은 혐의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경찰이 청주의 한 주택 재개발 지역 조합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 재개발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부인 B씨의 통장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돈은 7천7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며, 이미 빌린돈은 모두 갚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공사수주 대가로 조합장이 돈을 요구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확인했다. A씨가 수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장인 A씨는 "돈을 차용한 것이지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월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벌인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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