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 지방분권 개헌 쟁점토론회 주제발표
1년 넘도록 개헌안 마련 못한 여야에 쓴소리도

2018년 3월 15일 국호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지방의 입법형식은 법률제정권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또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전제로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등의 핵심 내용도 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는 15일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핵심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지방정부에 법률제정권이 없으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안은 대단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분권의지를 실현시킬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헌 공약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시하기 위해선 지방의 법률제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성이 필요한 경우엔 지방법이 국가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70% 이상의 국민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한지 1년이 넘도록 개헌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개헌안을 내지 못하여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을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무능해 아무런 합의를 할 수 없다면 헌법개정발의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안을 비롯해 각종단체가 제시하고 있다. 합의해 취사선택만 하면 될 것"이라며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고문)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과 김윤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시흥시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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