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편의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

'15년 2월부터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14년도 2천568억 원(62%)에서 '17년도 6천228억 원(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다는 것.

또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은 개선키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 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더불어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키로 햇다.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해 전담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를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를 혁신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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