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교육·홍보를 통해 알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약 허용물질관리목록 제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과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등 농약에 대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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