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과태료 5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속리산 입구에 설치한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현수막. 속리산국립공원 내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문장대, 천왕봉, 도명산, 칠보산 정상부다.2018.03.20 / 뉴시스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지난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속리산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내 정상부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장대, 천왕봉, 도명산, 칠보산 정상부을 금지장소로 지정했으며,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한 계도활동과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음주행위 단속을 통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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