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지도 단속 요구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민들이 즐겨찾는 제2의림지 피재골 인근 산림욕장에 노년층들이 임의대로 간이 골프연습장(파크골프)을 설치하고, 운동을 즐겨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시는 지난 2001년 26억4천만원(국비 1천320억원, 도비 396억원, 시비 9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피재골 용두산 일원에 도심속의 휴식처인 산림욕장을 조성했다.

조성 당시 충북도는 제천의 상징적 진산인 용두산 인근에 산림욕장과 자연생태학습장이 있고, 각종 희귀식물이 자생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어 '충북 자연환경 명소'로 지정했다.

이 곳 산림욕장에는 나무벤치와 간단한 운동시설이 설치돼, 여름철이면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제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산림욕장 내 잔디밭에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든 뒤 운동을 해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제 1회 제천시파크골프협회 한마음골프대회'까지 개최해 탐방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청전동 주민 김모(59)씨는 "산림욕장은 어린자녀들을 데리고, 식구끼리 오봇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냐 "며 "어린아이들이 딱딱한 골프공에 맞는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 "며 무책임한 시 행정을 비난했다.

시민들의 항의에 제천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정식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지난 5일 "시민들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위해 전국 지자체 별로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제천시 만 아직까지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제천시에 발송했다.

공문에 의하면 충주시의 경우 목행동(36홀), 대소원(18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27홀) 등 3곳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라 시설물을 철수하려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노인분들이 막무가내로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며 "제천시체육회와 협의해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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