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협의회, 공직 남녀 동수·평등 임금체계 실현 제안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은순, 이하 충북도여협)는 27일 "'여성'이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에 남녀동수 조항이 들어갈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도여협은 이와 함께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고 양성 평등한 임금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헌법 개정에 대해 제안했다.

충북도여협은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개헌안에 '여성'은 없었다"며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음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여협은 "남녀동수 조항 없는 개헌안이 과연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포함한 '국민이 중심인 개헌'인지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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