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속받는 자 6개월 이내 이전등록하거나 3개월 이내 말소해야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지성규)가 사망자 명의 자동차관리를 강화한다.

사망한 자의 차량을 상속받는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른 1순위 상속대상자 중 1명에게 상속안내문을 등기 발송했다.

하지만 자동차 상속 미이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차 상속안내문이 반송될 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자가 안내받을 수 있게 2차로 다른 상속대상자에게 등기발송을 하고 공시송달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했다.

또 단순 안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관련 이전이나 말소가 지연되고 있는 차량이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최대 60만원)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등록을 미이행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성규 소장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안내와 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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