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뇌물수수·폭력혐의 등 7명 집계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6.13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교육감, 구청장 등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음주운전 등 전과가 상당수에 달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장 유력후보로 거명되는 중량급 인사는 수천만 원의 뇌물죄 전과에 발목이 잡혀 출마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한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 음주 위반 전과가 수건에 달해 자격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 후보의 경우 유성지역 룸살롱의 뒤를 봐주고 정기적인 뇌물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선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전시장 예비후보 출마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건조물 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전과를 기록했다.
예비후보자별 전과 실태를 보면 여당 A후보는 건조물 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기록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9년 9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3건을 기록했다.
야당 B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지난 2008년 200만 원의 벌금형 전력이 기재됐다. 또 다른 야당 C후보는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D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300만 원, 일반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현재 2명이 등록한 대전시 교육감 예비 후보 중 1명인 E후보도 업무방해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를 기재했다.
5개 구청장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도 전과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구청장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5개 구청장 선거에는 21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 50%를 웃도는11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전과자로 나타났다.
서구 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F후보의 경우 폭력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모욕) 전과에, 음주운전 2건, 무면허 운전 등 3건에 달했다. 그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는 예비후보 5명 중 2명이 공직선거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중구는 출마자 3명 중 2명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건을 기록했다
유성구는 6명 중 2명이, 대덕구는 4명 중 2명이 음주운전 등의 전과기록을 보였다.
이 밖에 5개 구 기초의회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과기록이 8건, 5건, 3건에 달하는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모 정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고 성(性) 범죄는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경우는 무조건 배제할 방침"이라며 "광역, 기초단체 막론하고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