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상 선거중립 교육 실시

괴산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한상운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선거법령 안내 등을 교육했다.

한 과장은 교육을 통해 특히 선거일 전 60일(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날 참석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괴산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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