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산 위조상품 판매

법원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중국산 신발을 유명 브랜드 정품으로 속여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2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신발을 들여와 유명브랜드로 속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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