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우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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