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의 외부인 난입과 관련,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일과시간에는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경비실, 행정실 등)에서 출입증을 발급·패용한 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에는 반드시 학생보호 인력·자원봉사자, 교직원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행사로 출입증 발급 절차 생략 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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