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입증 쉽지않을 전망… 충북도, 유가족과 대책마련

6일 이시종 충북지사 집무실을 찾은 고 박종철씨 유가족이 이 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수해복구 작업 중 숨진 박씨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게 됐다.2018.03.06 / 뉴시스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지난해 7월 청주시 최악의 수혜 당시 파손된 도로 보수작업을 마친 뒤 쓰러진 고 박종철(51)씨 순직 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족이 지난달 5일 산재인정 유족보상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박 씨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쟁점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 직전 3개월간 업무상 피로 누적 여부, 사망당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과중·과로 사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도는 질병판정위원회 유족 진술 준비, 지속적인 설명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로사를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의 모 변호사는 "주변에 힘들다는 사실을 알린 여부, 업무의 강도, 질병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보아야하고 사회통념상 과로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12시간 일한 것으로 과로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에서도 업무와 사망의 인관관계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시키는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며 유가족 증언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상소집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사망한 고 박종철씨에 대한 산재인정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박 씨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재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개정으로 공무 수행 중에 숨졌지만 무기계약직 신분 탓에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박 씨의 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또 당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법안을 수정해 추진됐다.

박 씨는 지난 7월 16일 청주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침수·파손 등이 발생하자 아침밥도 챙겨먹지 못하고 오전 7시 10분부터 청주 오창읍 공항대교로 이동해 배수 작업에 긴급 투입됐다. 박씨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휴식시간 없이 일하다 차량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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