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