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신학기를 맞아 어린통학버스 불법 구조변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8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 전역에서 운행되는 20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415대를 대상으로 버스통로 좌석증설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 중 콤비버스는 25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버스 중앙 통로에 설치된 좌석을 제거해 승차 장치를 21인승으로 구조변경 했음에도 불구,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제거했던 통로좌석을 재장착하는 방법으로 좌석을 늘려 25인승으로 운행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통학버스 통로좌석을 제거하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피통로 확보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으로 2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통학버스 통로좌석을 재장착하고 운행한 불법행위 차량 22대를 적발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고, 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한해 충북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30건 발생돼 46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그 중 어린이가 10명이나 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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