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권리행사 개입 의혹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8.04.03.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지난 3일 구속수감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 보증금 2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사건의 경과, 피의자의 주장, 확보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석방이 됐더라도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이 부여된다. 구 시장은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구 시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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