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이 FTA 폐원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품목의 구조조정과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지속 도모를 위해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2016년에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블루베리 4개품목 3천927필지 598.9ha에 대해 1천523농가에 398억원을 지원했으며 주로 70세이상 고령농가와 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집중 신청 지원됐다.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금 수령 후 5년간 본인 및 타인의 농지에 폐업품목을 식재·경작을 할 수 없으며 부분폐업 농가는 잔여 폐업품목면적에 대해 지속 경작은 가능하지만 추가확대 및 신규재배가 금지된다.

상기 사후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폐업지원금이 전액 환수조치된다.

군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폐업신청시 안내는 물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폐업지원농가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매년 1회이상 폐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10일까지 폐업품목 재식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안내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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