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에서 업무 이관… 불법 현수막 등 근절 대대적 정비

세종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으로의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년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아 지난 2월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2017년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8천900건이 확인됐고,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정비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는 4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옥외광고물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실시했다.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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