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완화
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

김남승 부장이 지난 12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창업청년 농업인들에게 우대가 강화된 보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이 창업·청년 농업인 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다.

연령 제한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 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18년 창업·청년 농업인에 대해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이 직접 나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농업기술원, 제주대, 한경대, 전남대, 경북대에서 이뤄질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창업·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 창업보증 신설 등 강화된 지원 내용을 소개하게 된다.

김남승 부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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