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달간 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활동 선박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및 항포구 순찰강화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7일까지(14일간) 해양종사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제고시킬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잔의 술로 인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며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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