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대 이하 주택 설치

대전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의 19세대 이하 주택에 대한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세대 간 분쟁과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급수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각 세대별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조례에는 '당초 계량기를 포함해' 총세대수 만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1세대는 반드시 주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많은 기본요금을 내야 했다.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세대별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주민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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