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잡힌 언니 차량 판매한 여동생 18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
지난해 조카와 언니 숨진 사실 확인했지만 신고없이 해외로 출국
경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 파악에 중점"

괴산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한기현·연현철 기자]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괴산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41·여)씨의 동생 B(36·여)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말 언니 A씨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방문했더니 조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 "조카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며 "언니로부터 2시간 뒤 자수할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를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뒤 다시 아파트를 찾았다가 언니도 숨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가 앞서 조카가 숨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B씨는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도장 등을 챙겨 3일뒤 해외로 출국했다.

B씨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A씨 명의의 SUV차량 매각을 계획하고 지난 1월 입국해 중고차 매매상에게 1천300여 만원에 팔았다.

같은날 B씨는 A씨의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대금을 인출, 다음날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매각된 차량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이 잡혀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아챈 중고차 매매상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B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망과 사기 사건은 구분해 각각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경찰은 B씨에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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