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범사련 대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대표를 19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사련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망친 충북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적임자'라고 전교조를 비방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악의적 의도에 의한 추상적인 판단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전교조를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6만 조합원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이날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범사련이 전교조를 공격해 교육감 선거를 혼탁한 정치판으로 만들어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교육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민주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범사련은 지난 17일 심의보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표현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