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해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교류신청 대상자는 ▶부모공양을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거나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하고자 할 경우 ▶고향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새 근무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전공이나 경험을 살려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토록 했다.

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시달해 다음달 10일까지 교류희망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조건에 맞는 공무원에 대해 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간은 물론 타 시·도와의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충남도는 공무원이 중앙부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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