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는 의약분업과 관련, 관내 23개소의 병·의원이 30일부터 4월 1일까지및
무기한 집단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군보건소(소장 김동석)는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 48조 규정등의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은 관내 진료환자의 이용편익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연장 진료토록 하고 보건소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병·의원중 당직의료기관인 진천성모병원(응급실)과 서울정형외과의원등 4개소를
지정, 정상근무토록 조치하여 이용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가급적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의원, 치과의원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관내 19개소의 약국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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