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 경기불황으로인해 문을 닫는 일반음식점이 늘고있는 반면 포장마차와 노상판매 등 무허가 음식판매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영업을 포기한 많은 식당들이 투자를 하고도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포장마차와 노상 판매점들은 위치가 좋은 경우 1천만∼2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가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음식업충남지부(지부장 강창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에 6천2백여곳의 일반·휴게업소중 8백여곳이 영업을 포기한 채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달부터 신부동과 쌍용동 등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와 상가주변에는 포장마차를 비롯해 각종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무허가 음식 판매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반음식점들은 경기불황과 함께 상대적으로 무허가 음식판매점들의 증가로 인해 손님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무허가 음식점들의 불법영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들은 가게세를 비롯해 주류세와 각종 세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무허가의 경우 시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어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불만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심지어 신부동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과 쌍용동 열린치과 부근 등의 노상 판매의 경우 1천만∼2천만원의 권리금을 주어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윤씨(30·쌍용동)는 “쌍용동 지역의 경우 노상판매로 하루 매상이 3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아예??식당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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