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천9명, 2001년 1천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는 ▲하루에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 등을 사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최근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기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