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김형기 의장)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법안을 마련하고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김병준 위원장)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성경륭 위원장)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성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 3원칙 7대 과제’를 설명하고, 김 의장은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국민운동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지난 11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은 오는 2007년말까지 5년 한시법으로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제정,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재조정 ▶ 세원이양과 재정조정제도 확충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 지방교육자치제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시도별 지역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비롯해 ▶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 육성 ▶ 지역선도산업 육성 ▶ 관할지역내 지역간 불균등 해소와 낙후지역 발전방안 ▶ 지역내 시군구간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명시화 했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로 지방살리기 법안 입법화를 위한 국민대행진을 펼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기국회 이전에 지방살리기 입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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