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토지 중 외국인들의 소유토지가 IMF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토지는 올 6월말 현재 653건, 234만4,836평(773만7,961㎡)으로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8천838억3,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은 5년전인 1998년의 337건, 105만평(349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소유토지가 급증한 것은 IMF 직후인 98년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 이전에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해 주택, 공장 등 일부 용도에 한해 허용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상업용지는 물론 농지, 임야까지 소유를 허용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용도가 가장 많은 것은 ‘기타’로 6월말 현재 197건, 160만평(531만㎡)에 이르고 있다.
 기타 용도가 많은 것은 화교 등 종전에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난데다 외국 국적의 교포들이 부모 사망에 따라 토지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또 외국기업 유치와 국내회사와의 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공업용지도 급증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소유 공업용지는 98건, 64만평(214만㎡)으로 98년 당시 75건, 43만평(144만㎡)보다 21만평이 늘어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이 261건, 151만평(499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이 47건, 99만평(328만㎡)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규제는 거의 내국인과 다름없는 상태"라며 "지난 98년부터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외국인 보유토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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