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야간을 틈타 불법배출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해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부터 매주 1회이상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등 자생단체회원을 입회시켜 단속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종류별 미분류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 미제거 및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을 단속해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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