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해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부터 매주 1회이상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등 자생단체회원을 입회시켜 단속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종류별 미분류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 미제거 및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을 단속해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윤호 / 천안
yh084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