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점자 납세 안내서’가 발간돼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세무행정 정착에 기여하게 됐다.
 대전시 동구(구청장 임영호)는 재산세ㆍ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점자안내서를 동봉하므로서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송달시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안내서 45부를 발송했으며 8월 정기분 주민세도 점자판 안내서 45부를 발송키로 했다.
 안내서에는 과세대상ㆍ근거, 납기, 납부 편의제도 및 구제제도 등 과세정보가 점자로 자세히 기록돼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었던 지방세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 문모씨(36ㆍ시각장애 1급)는 “납세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세금부과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시책의 확대를 당부했다.
 한편, 동구는 구정소식지 점자판 발간을 비롯해 점자달력 보급, 복지사업 안내 점자판 제작 등 소외받는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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