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을 갖추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해당된다.
이는 총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지원되는 현행 일반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사업장 이전시 일시에 고액의 시설자금과 함께 조업공백에 따른 운전자금 문제로 지방이전을 꺼렸던 기업에게는 지방이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일기업당 보증한도가 100억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까지 지방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케 돼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충남지역에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보증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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