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취급이 가능한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대전ㆍ충남지역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포된 보험업법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됐다.
 그러나 대전ㆍ충남지역의 상호저축은행은 7개 가운데 대전상호저축은행만이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는 시행계획이 없고 4개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대전ㆍ충남지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26개 중 13개가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증권사는 현재 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방카슈랑스 업무에 소극적인 것은 자격인원 부재, 업무량 과다, 시장에 대한 전망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은행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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