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무용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서교수가 서원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결의됐으나 지난 2월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2개월 감봉처분 받았다』면서 『부군의 암투병을 간호하느라 일정기간 강의에 차질을 빚은 것은 징계및 재임용 탈락 사유로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진은 교수는 지난달 3월 재임용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4월로 재임용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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