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로시설물 관리 통합지침 마련 시행
도는 개별법에 의해 제각기 살치되던 전주ㆍ신호등ㆍ가로수 등 가로시설물에 대해 통합지침을 마련, 시설물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현상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로시설물 기능의 통합 및 종합화하는 통합지주를 설치해 불필요한 기둥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가로시설물 설치관리 통합지침의 적용은 읍(邑)급이상 도시지역내 주요가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개발 지역의 신설가로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또 구도심 등 기존의 가로는 재정형편 등 여건을 고려해 시범노선을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계획 후설치?개념을 도입하고 총괄관리자를 지정해 개별시설물 설치시 검토ㆍ심의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가로시설물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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