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2년생 인삼밭을 태우자 밭주인과 불을 낸 사람이 피해보상 액수와 범위를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 인삼밭을 태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삼싹이 고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쉽지않아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은읍 교사리 김모씨(33)은 식목일이자 한식인 지난 5일 근처 강신리로 성묘를 하러갔다 취사용 도구를 잘못 취급, 사유림 9@에 산불 피해를 발생케 했다.

이 과정에서 불씨가 근처 1천3백여평의 인삼밭으로 옮겨붙어 이중 6백50여칸(약 6백평)의 차양막과 2년생 인삼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인삼밭 주인 김모씨(보은읍 삼산리)는 ▶토지임대를 합쳐 초기 시설투자비가 1천3백만원이나 들었고 ▶앞으로의 상품가치도 3천만원에 가깝다고 주장, 5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불을 낸 김씨는 『차양막이 일부만 불타고 2년생 인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주장,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기 시설투자비를 제하더라도 2년생 인삼이 고열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않아 중재에 나선 보은군도 애를 먹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산불이 나면 지표면의 온도가 3천도까지 올라가 산의 모든 식물은 숯으로 변한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인삼싹을 덮은 볏짚을 태운 것이어서 인삼이 심한 고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을 낸 김모씨는 현재 무직인 상태에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둘러싼 다툼이 자칫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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