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중 고질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관내 자동차등록대수의 20% 가량인 1만 2천여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체납액이 37억여원으로 23%에 이루고 있어 자동차 영치활동반 3개조 12명을 편성 체납액을 일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회이상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및 독촉장만으로는 체납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영치 차량이 일정기간이 지나도 체납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차량인도 명령후 강력한 공매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의식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독촉장과 안내문을 이미 발송 했으며 매주 금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아파트와 주택, 빌라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및 야간에 주차장과 이면도로등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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