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신축 붐…대부분 미신고 운영
H식당은 지난 2월28일 M건설과 아파트 현장 근로자.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위해 M건설과 계약하여 아파트 현장 입구에서 일반 식당과 함께 현재 영업중에 있다.
그러나 상수도, 평면도 및 위치도, 정화조용량, 위생교육수료증, 주택채권등을 구비해 시에 신고한후 영업을 해야하나 신고도 하지 않은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정화조 시설은 간이 화장실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어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 까지 들끌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위협 하고있다.
게다가 이 식당은 조립식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근로자들 숙소로 10여명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또 배방면 북수리 K 아파트 건설현장내 식당은 공사장내 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비 위생적인 환경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식당과 구분없이 정기점검을 하다보니 일부 건설 현장 주변식당이 단속에서 제외 된 것같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비 위생적인 식당은 처벌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