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11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자 구인ㆍ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갖는다.
 이는 2003년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총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 및 미취업으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다.
 만남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린 지난 18일 행사에서는 총 113명의 외국인을 모집, 일자리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5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참여한 가운데 17명에 대한 채용이 결정됐으며, 이들 외국인은 절차를 거쳐 최장 2년까지 합법체류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도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인업체와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전종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각각 구인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효욱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단의 절차인 만큼 행사를 통해 불법체류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042-480-6174, 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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