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고령농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내년부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다.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에 따르면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2ha이내의 논에 대해 영농을 포기하면 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양직불금 지급조건은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해당된다.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은 매도이양의 경우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지급,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2천31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임대이양의 경우 ha당 298만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쌀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전업농 규모화를 촉진하므로써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최정진 충남본부장은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경우 2010년까지 1만3천호 고령농업인의 은퇴 및 은퇴농의 우량논 1만2천ha가 전업농에 의한 규모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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