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담회서 충남도 법적 통합 불가능 밝혀

속보=오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충남도, 아산시, 천안시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천안간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한 결과 충남도는 법적으로 통합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아산시는 법적으로 아산시 사업구역으로 영업권 침해에 해당하며 당연히 전체 통합 문제도 아산 신도시가 형성 될때 논의 해볼 문제로 하고 현재는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남도는 법적으로 경부고속철도역사만을 통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체 통합도 양 도시간의 합의 하에서만 가능하며 아산시장 승인없이는 승강장 설치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단속요원을 증가 배치하여 사업구역내 침범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아산지역 택시업계 보호는 물론 20만 아산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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