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북지사, 전기공급약관 올해부터 개정

주택용 고객들에 대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혹한기, 혹서기에는 단전을 유예토록 전기 공급약관이 개정된다.
 한전 충북지사(지사장 김명수)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에 제기됐던 고객불편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고객에 대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중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혹한기(12-1월), 혹서기(7-8월)에는 단전을 유예하고 상가부 공동주택(주상복한건물)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전기 공급 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하고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 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하며 선수금에 대해 시중은행 전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토록했다.
 이와함께 한집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해 1주택 수가구의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등 가구수 변동시 그 변경내용을 한전에 신고토록함으써 정확한 요금청구가 가능토록했고 실제 소요공사비에 근거한 공사비 원가를 산출, 표준공사비 단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비부담의 형평성을 제공토록했다.
 한전 충북지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은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를 제고하고 공정한 전력수급거래 질서확립및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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