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안전본부 당부

겨울철 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틈을 이용한 유령 소화기 판매업체의 강매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일부 비양심적인 소방업체가 실제 소화기약제를 교환하지 않고 소화기 교환비용을 받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처럼 착각을 유도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기 약제교환을 강요하며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제 교환도 하지 않고 교환비용을 챙기므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불법판매나 충약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보유중인 소화기에 약제가 들어있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신규구입이나, 교체 또는 충약시 가능하면 소방기구 판매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을 이용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화기는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이상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어 주고,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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