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기업 189곳…113억 5천만원 체불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지난해 말 현재 체불임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지역 94개 업체가 65억4천800만원의 임금을 체불, 전년도 24개 업체 3억500만원에 비해 체불액이 20배 이상 크게 늘었다.
 충남지역도 95개 업체에서 48억7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전년 19개 업체 10억7천만원에 비해 4배 가까운 체불임금이 증가했다.
 특히 체불임금의 증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영세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면서 늘어나 향후 체불임금 청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A식품이 18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했으며 B통신(7억원), C보일러( 4억6천), D아스콘(?억8천만원) 등의 업체가 지난 연말 도산했다.
 충남도 A 피혁업체가 4억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해 LCD제조업체인 B사(2억4천만원), 제조업체 C사(1억2천만원) 등이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 임금과 3년근무 퇴직금의 체당금을 지불할 계획이지만 체불임금 규모에는 미치지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경기부진 여파로 당분간 체불임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배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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