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간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 규제 강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년간 토지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또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4월 중순부터는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신행정수도 기초조사 내용 등 세부사항과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4월17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신행정수도 여러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 1곳이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100개 사무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상반기중 비교·평가작업을 거쳐 7월중 발표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17일부터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충청권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밖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이 기존 1천~2천㎡(303~606평) 이상에서 200㎡(60.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시행령은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가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청사 부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규제가 강화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지역중 10가구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60%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한편 정부가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소요재원중 70% 범위내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연말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상반기중 실시되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에서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간의 격차가 심할 경우 예정지확정시점은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가 7월께 발표되고 최종 후보지도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강화하고 토지이용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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