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7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자신이 맡았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7년, 추징금 2천62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김 피고인이 ‘몰카’를 주도하고 독직행위를 한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들의 냉소감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소사실의 법정형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감경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몰카를 기획·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고 이마저도 객관적 사실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작의 흔적까지 있다”며 “검찰 조직의 권위와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뼈져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또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였다”며 “앞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혜를 바로잡고 인권확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재판에 앞서 28일 특검 소환과 관련 “특검에서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2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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